교통사고 상해 "페이오프 된 차라 책임보험만 넣었는데" 상대방 잘못으로 당한 사고에 눈물

글쓴이: 최미수  |  등록일: 06.02.2026 12:35 pm  |  조회수: 29
분류
변호사 
지역
캘리포니아 전지역 
연락처
323-496-2574 
문의(ASK)
최미수  
차량의 할부나 리스가 완전히 끝나서 페이오프(Pay-off)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Full Coverage)에서 책임보험(Liability Only)으로 전환하곤 합니다. "내 차 가격도 얼마 안 나가고, 내가 사고 안 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에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매우 안타까운 케이스가 바로 이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분은 페이오프된 차량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100% 과실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부상과 차량 파손이 심각해 피해 규모가 무척 컸지만, 정작 가해자가 가지고 있던 보험은 캘리포니아 법정 최저 한도(기본 커버리지)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분의 보험에 UM/UIM(무보험/보상한도 부족 차량 보험) 특약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심각한 부상과 손해를 입고도 상대방 보험의 턱없이 낮은 한도 안에서만 보상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인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할까요?
캘리포니아에는 최소한의 책임보험만 들고 다니거나, 아예 보험 없이 운전하는 무보험 운전자가 이외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가해자 과실이 명백해도 그가 가진 보험 한도가 낮으면, 법적으로 그 한도를 넘어선 수만 달러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가해자 개인에게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때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UM(Uninsured Motorist) / UIM(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입니다. UM/UIM은 나를 위한 종합보험입니다 UM (무보험 차량 특약)은 나를 친 가해 차량이 보험이 없을 때, 내 보험사가 가해자 대신 내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UIM (보상한도 부족 차량 특약)은 가해자 보험 한도가 내 피해액보다 낮을 때, 모자란 배상금을 내 보험사가 추가로 채워줍니다.

책임보험(Liability Only)만 가입하더라도 이 UM/UIM 방패는 월 커피값 한번 아끼는 돈으로 몇 달러만 추가되면 넣을 수 있는 필수 장치입니다. 경황이 없는 사고 현장에서 아무리 증거를 잘 모으고 당일 응급실을 가더라도, 정작 상대를 잘못 만나 보험 한도에 막혀버리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도 합의금을 물리적으로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자동차 보험 약관(Declaration Page)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UM/UIM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해 겉잡을 수 없이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구글 평점 5점 만점의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숨겨진 커버리지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보상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s 캘리포니아 주 보험청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주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보험사는 책임보험 가입 시 UM/UIM 커버리지를 의무적으로 제안해야 하며, 가입자가 이를 거면 서면(Waiver)으로 거부 서명을 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 위 무보험 및 저한도 차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https://www.insurance.ca.gov/01-consumers/105-type/95-guides/01-auto/auto-ins-guide.cfm

Lemon & Personal Injury Law Misoo Choi APC
$0 Out-of-Pocket | Free Consultation
T: (323) 496-2574 | E: mchoi@mschoilaw.com | www.mschoilaw.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